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만19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849건에 비해 19.1%(5115건) 증가했다.
이는 서울 빌라 밀집 지역에서 재개발이 활성화하자 빌라 매매가 활성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인허가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까지 최대 6.5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 바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됐지만, 빌라는 실거주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관리처분 인가 전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낡은 빌라를 사들여 실거주하지 않고, 재개발 후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덕분에 경매시장에서도 재개발 빌라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빌라 전용 52㎡(4층) 매물은 지난달 3일 감정가 6억9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9억6100만원(138.9%)에 팔렸다.
광진구 신통기획 사업지에 자리한 이 빌라를 두고 23명이 응찰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결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빌라에 대해 대항력을 포기한 것도 빌라 경매 물건의 보증금 변제 부담을 줄여 응찰자가 몰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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