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다가구주택과 경매 기능다가구주택과 경매 ● 질문1. 요지 : 확정일자를 받은 다가구주택의 거주지 호수가 변경되었는데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2. 내용 : 저는 1년 전 다가구주택의 2층에 있는 203호(약20평형 투룸형 주택)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위 203호를 원룸형으로 분할하는 바람에 현재 제 거주지는 203호가 아닌 204호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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