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환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경매는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나누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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