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단지/뉴스1 한 부동산 경매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억원대 매물을 1000배 넘는 가격에 낙찰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 참가자가 낙찰을 포기하면 수천만원의 입찰보증금도 날리게 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6억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금액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은 6억80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4000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인 6400만원이다.
응찰자는 6억7000만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적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경매 참가자가 6700억원의 낙찰액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 64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한 경우는 법원에서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숫자 입력 실수로 거금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셜미디어에는 “법원에서 한 참가자가 ‘0′을 하나 더 적어 8억짜리 매물을 70억원대에 낙찰받으며 입찰보증금을 날렸다. 낙찰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밖으로 실려나갔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